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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성희롱 가해자의 언행과 내 감정을 즉시 문자로 보내 항의하면 입증 쉬워”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2-02-17 08:36

성희롱·성차별 피해 대처요령 - 작년 신고된 것만 12000 

 

 

지난해 초 한 중소기업에 경영관리 담당 직원으로 입사한 A씨는 이 회사 이사가 단톡방에 대신 메시지를 올려달라며 내민 휴대폰을 건네받고 온몸이 얼어붙었다. 휴대폰엔 남성 성기 사진이 있었다. A씨가 당황하자 이사는 이게 무슨 사진 같냐고 묻기도 했다. A씨의 문제 제기에도 해당 이사는 정말 몰라서 물어본 것이라며 발뺌했다.

 

중소기업에 다니던 20B씨는 2년 전 입사 초기부터 70대 상사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에 시달렸다.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 상사는 딸 같아서 그런 건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구느냐며 오히려 불쾌한 티를 냈다. 지난해 3월 회식 자리에선 코로나를 핑계로 방이 있는 식당에 데려간 후 “2차로 노래방에 같이 가면 돈을 주겠다. 아르바이트로 생각하라고 말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 고용평등상담실에 신고된 사례들이다. 고용평등상담실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이나 출산·육아휴직으로 불이익을 겪는 여성 근로자에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민간 단체로 전국 21곳에서 운영 중이다. 지난해 전국에서 접수된 총 상담 건수는 11892건으로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많은 여성이 직장에서 성희롱·성차별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상담 사례 중엔 피해자를 상대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았다. 지난해 6월 스타트업에 입사한 지 갓 3개월 된 사회 초년생인 C씨를 상대로 회사 임원이자 투자자인 상사가 수시로 만남을 요구하며 괴롭혔다. 동료 직원을 지칭하며 누구는 야망이 있어서 다 해주는데 내 진짜 관심은 너다라며 희롱했다. 피해자가 항의하자 가해자는 전 직원을 모아놓고 우리 회사에 명예 훼손하고 다니는 범죄자가 있다며 비난하기도 했다. 가해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일주일에 한 번꼴로 시말서를 쓰게 하거나 왜 뒷문을 연 채 나갔다 왔느냐며 꼬투리를 잡는 경우도 있었다.

 

고용부는 16일 고용평등상담실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한 사례들을 소개했다.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행동요령과 증거자료 수집·제출 등 초기 대응을 돕고, 행정 사법기관 등을 통한 해결 방법을 안내한다. 심리 정서 치유 프로그램도 최대 10회까지 받을 수 있다.

 

상담가들은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한 상담사는 가해자 대부분은 스스로 행위를 멈추지 않는다참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증거 확보도 어렵고, ‘가해자의 행위에 동조한 것 아니냐는 역공을 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피해를 당한 즉시 불쾌한 감정을 자세히 적어 항의하고 가해자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성희롱에 대응해 문제를 제기할 땐 사건을 객관화해 단호하게 말하는 게 중요하다. 상담사들은 불쾌한 감정만 명확하고 담담하게 전해야 한다고 전한다. 욕설이나 비난은 가해자에게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웃음을 띠는 것은 금물이다. SNS상의 성희롱에 대해서는 ㅎㅎ’ ‘ㅋㅋ처럼 상대방이 긍정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다.

 

상담소는 부당한 업무 지시도 가급적 따르는 게 좋다. 추후 업무 지시 거부로 꼬투리를 잡을 수 있다대신 구체적인 정황을 기록해 놓아야 한다고 안내했다.

 

당장 퇴사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닐 수 있다. 상담사들은 퇴사하면 제대로 된 조사가 진행되기 어렵고 퇴사자에게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알려주지 않는다정상 근무가 어려울 경우 유급휴가를 신청하고, 대략적인 사건 진술서와 정황 증거들을 미리 준비해두라고 조언했다.

 

[출처 :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