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출입국이 어려워졌던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기간이 최대 1년 연장되는 법안이 해당 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를 앞두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홍석준 의원은 25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5일 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홍석준 의원실에 따르면,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우려한 방역당국의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어도 제때 출국을 하지 못하고, 재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입국 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산업현장이 인력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 입법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농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보인다.
홍석준 의원은 "현행법은 코로나19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의 인력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며"외국인고용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과 농가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월간노동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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