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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과로에 택배노동자 또 쓰러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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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16 07:59 |
차에서 의식불명 상태 발견 대책위 “주60시간 이상 근무” 택배노동자가 차량에서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대책위)는 로젠택배 경북 김천터미널 소속 김모씨(51)가 지난 13일 터미널 주변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의식불명 상태라고 15일 밝혔다. 대책위는 동료기사들이 정차된 김씨의 차량 안에서 구토 흔적과 함께 쓰러진 김씨를 발견했다고 전했다. 대책위는 김씨가 하루 10시간, 주 60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 왔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로젠택배 지점장 말에 따르면 김씨는 매일 아침 7시50분 출근하고 오후 6시까지 일을 했다”며 “김씨는 평소 하루 30~40개의 물량을 배송했다. 배송구역 면적만 따지면 152㎢ 구역을 감당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15년가량 택배노동자로 일해왔으며 로젠택배에서는 1년 넘게 일했다고 대책위는 전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책위는 회사 측의 요구로 김씨가 신청서를 작성한 정황이 있다며 ‘본인 신청 확인’란이 공란으로 제출된 점에 비춰 신청서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 합의 내용을 거부하고 과로사 문제에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로젠택배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불러온 참사”라며 “지금 즉시 사회적 합의 이행에 동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택배사업자·노동자·화주 등으로 구성된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과로사 대책 1차 합의문’을 마련했다. 앞서 지난 6일 쿠팡 서울 송파1캠프에서 심야·새벽 배송을 담당하던 이모씨(48)가 고시원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같은 날 택배노동자를 담당하는 40대 관리자 A씨도 숨진 채 발견됐다 [출처: 경향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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