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공단, 근골격계질환 개선지원사업 실시 10월까지 50인 미만 사업장 4600개소 무상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속에서 근골격계질환 발생이 우려되는 택배기사와 환경미화원, 마트종사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를 위한 지원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26일까지 필수노동자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골격계질환 부담작업 유해요인조사 및 개선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10월까지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택배, 환경미화, 마트 사업장을 방문해 근골격계질환 유해요인 개선 컨설팅과 보호대 무상지원, 통증 호소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골자로 한다.
작업장 상황과 작업 조건 등을 조사해 유해요인 개선을 지원하고 통증 호소자는 공단이 운영하는 전국 23개 근로자건강센터와 연계해 전문적인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지원대상은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약 4600개소에 무상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26일까지 관할 지역의 공단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공단은 이번 사업 외에도 이달 말 '직종별 건강진단', 올해 상반기 '과로사 고위험군 정밀 건강진단' 등 필수노동자 보호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박두용 공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 기능 유지에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노동자의 건강보호 및 작업환경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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