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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대법원 "해고통지서에 '해고 사유' 없다면 근로기준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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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10 07:54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해해고 대상자가 이미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더라도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원고 A씨가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피고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현대중공업 국제법무팀에서 내부 법률자문을 맡았다. A씨는 2009년 11월 30일에 1년 기간의 고용계약을 체결했고, 이후 2010년 11월 30일부터 유효한 고용계약을 새로 체결하며 계약기간의 만료 시점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 회사 측은 매년 A씨에 대해 근무평가를 시행했다. 평가 점수가 75점 이상이면 근로계약 연장이 가능하지만, 74점 이하인 경우 계약 해지가 고려될 수 있었다. 이 평가에서 A씨는 2012년 11월경 지난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72점을 받았다. 사측은 저조한 근무 성적으로 인해 2013년 6월 30일자로 A씨와의 근무계약을 종료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제법무팀의 한 임원이 협상 끝에 A씨에게 근무 성적을 개선할 기회를 주기로 하면서 계약은 종료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A씨의 근무 성적은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근무기간 2012년 11월~2013년 10월, 2013년 11월~2014년 9월에 대해 각각 71점, 70점의 근무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사측은 2015년 1월 19일 원고에게 근로계약을 종료하겠다는 내용의 계약종료 통지서를 건넸다. 그러자 A씨는 "그동안 예고 없이 휴가를 쓴 적이 없는 등 성실하게 근무해왔다"며 "이번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징계해고'임에도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해고의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로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절차상 위법도 없어 유효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 현대중공업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며 "사용자가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며 해고사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은 원고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해고 통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머니투데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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