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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탄력근무제 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 부여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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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24 07:52 |
52시간 보완입법, 내달 6일부터 시행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11시간 이상의 연속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사유를 두도록 했다. 특히 탄력근로제 도입 시 임금 보전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를 통해 3~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신설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및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주 52시간제 보완입법인 개정 근로기준법과 함께 내달 6일부터 시행된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이 적은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 평균치를 법정 한도(주 52시간) 내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한계를 가진 사업장은 탄력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에서는 근로자의 건강권을 균형있게 확보하기 위해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 사유를 제한적으로 규정했다. 예외 사유는 △재난 및 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 및 안전확보 △이에 준하는 사유로 한정했다. 아울러 주당 법정 근로시간 한도가 늘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시간이 줄어드는 등 가산수당 감소에 대한 장치도 마련했다. 따라서 3∼6개월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은 임금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해야한다.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 3차 위반에 대해서는 150만원, 300만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된다. 이 밖에 국내 최고 수준의 숙련 기술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대한민국 명장이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안에 따라 장려금 지급 중단 기간을 달리 설정하도록 했다. 위반 정도에 비례해 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다. [출처: 뉴스토마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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