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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법원 "스트레스·과로가 질병 유발해도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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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3-23 08:01 |
사고처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어도 일을 하면서 받은 스트레스나 과로가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A씨의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추단된다"며 "A씨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는 경북 구미시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2018 년 9월 경비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사인은 심장동맥경화증과 관련한 급성심장사로 취정됐다. A씨 배우자는 이듬해 7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그런데 공단은 "업무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청구를 반려했다. A씨 배우자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배우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를 유발·악화시켰다면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동일한 아파트에서 9년 이상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A씨가 관리소장 퇴직으로 업무가 추가되고 입주민과 주차 갈등을 겪은 뒤 사망한 것에는 직무의 과중,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앞서 A씨는 사망한 해, 일하던 아파트 관리소장이 퇴직한 후 업무가 급격히 가중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 사망 무렵 아파트 주차장의 이중 주차 문제로 입주민으로부터 폭언 등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전까진 건강문제를 호소한 적도, 심혈관계 질환을 이유로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다.
[출처: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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