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입국법 시행령 입법예고 과일·채소 도매업, 식육운송업 등 외국인 취업 업종 확대하기로 정부가 택배 상·하차 작업에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택배 상·하차 작업은 대표적인 중노동으로 분류돼 일할 노동인력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외국인들의 취업을 허용하기로 한 것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방문 취업(H-2)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의 취업 허용 범위를 넓히는 게 개정안의 주 내용이다.
이 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택배 상·하차 업무뿐 아니라 과실류·채소류·서류(감자 고구마 등)·향신작물류 도매업, 식육운송업, 광업 등에도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H-2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은 제조업, 건설업, 호텔업 등 단순 노무 분야 39개 업종에서만 일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 취업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산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했다. 지난달 외국인력정책위가 택배 상·하차 업무에 한정해 H-2 자격의 외국인 노동자 취업을 허용하기로 하자 법무부가 관련 법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고용부에 따르면 내국인 피보험자(직원) 수가 21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를 10명까지 고용할 수 있다. 다만 택배 상·하차 업무가 아닌 택배 분류업 등에 종사시킨 것으로 적발되면 고용 허가 취소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재계는 그동안 택배 상·하차 업무에도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상·하차 작업은 노동 강도와 밤을 새우는 작업시간 때문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무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열악한 노동조건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노동계가 반대한 데다 국토교통부도 “내국인의 일자리를 잠식할 수 있다”는 이유 등으로 이견을 내면서 2019년 외국인 취업 확대안이 무산된 바 있다.
택배 상·하차 작업은 분류 작업과 더불어 ‘죽음의 작업’으로 불리며 택배업 종사자들의 과로사 주 원인으로 꼽혀왔다. 2018 년 8월 CJ 옥천터미널에서 일하던 하청업체 직원이 작업 도중 쓰러져 숨졌다. 지난해 과로사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택배기사들의 숫자만 해도 16명에 달한다. 올해에도 벌써 4명이 사망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2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국무회의 등을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계획이다. [출처: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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