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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중대재해법, 경영진 책임범위 모호해 보완해야"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4-01 08:12
건설업계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보완을 촉구하고 나섰다. 16개 건설 관련 협회·조합으로 구성된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 호텔에서 긴급간담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안 건의서를 국회와 청와대, 정당 등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포괄적이며 관리 범위를 벗어난 일에도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기업의 혼란과 우려가 심각하다"며 "법 시행 전에 반드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업계 차원의 보완입법안과 시행령 제정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건단련은 우선 중대산업재해 범위를 현재 `1명 이상 사망`에서 `3명 이상 사망자가 1년 내 반복 발생`으로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안전보건법과 동일한 범죄 구성 요건을 규정하면서도 처벌 대상과 형량을 대폭 높여 정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크고 국민의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건단련은 "안전보건 관계 법령이 한두 개가 아니고, 관리상 조치가 무엇을 말하는지 모호하고 막연해 경영책임자 의무가 무한대로 확장될 소지가 높다"며 "불명확한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처벌 규정과 관련해서는 `1년 이상 징역` 등 하한형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5년 이하 금고` 등 상한형으로 바꾸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중대재해예방 의무 수행을 도울 수 있도록 중대재해 예방 전문기관 국가인증제를 도입하자고도 주장했다.

건단련은 또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되는 경영책임자의 정의가 모호하다며 시행령에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명확히 하자고 했다.

하석주 한국건설경영협회장은 "지금도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건설업계 자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출처: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