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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부모 육아휴직 3개월간 1500만원 받는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4-28 07:33

내년부터 통상임금 80%로 인상
프리랜서·자영업자도 적용 대상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월 최대 12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특히 만 0세 이하 영아기 자녀를 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3개월간 각각 월 최대 300만원씩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향후 5년간 가족정책 추진의 근간이 될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발표했다.

일하는 부모의 육아휴직 권리 보장을 위해 내년부터 소득대체율이 상향된다. 이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가 내년부터 통상임금의 50%→80%, 월 최대 120만원→150만원으로 확대된다. 특히 만 0세 이하 자녀의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는 최대 3개월간 총 1500만원을 지원받는다. 첫 달은 200만원, 둘째 달은 250만원, 셋째 달은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도 늘어난다. 기존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플랫폼노동자,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한다.
육아휴직이 어려운 중소기업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지원 대상기업에 육아휴직지원금 확대, 중소·중견기업 육아휴직 복직 후 1년 이상 근로자 인건비 세액 공제 등을 제공한다.

지역 단위 기업, 새일센터 등과 연계한 육아휴직 직장복귀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서 가족돌봄휴직도 활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을 추진한다.

[출처: 파이낸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