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올 3명 사망 태영건설 진단 조직구성·리더십 문제까지 지적 지나친 기업 부담 지우기 비판 나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후 강화된 정부 관리 방안을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건설사 특별감독 결과가 나왔다. 법 위반 사항만 지적했던 과거와 달리 본사 안전이행 체계 전반을 지적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하지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가 안전을 이유로 지나친 기업 부담 지우기에 나선다며 반발했다. 26일 고용노동부는 태영건설 특별감독 결과 산업재해보고의무 위반 등 59건 법 위반을 적발하고 2억450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문제점이 더 드러나면 행정·사법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올해 초 발표한 ‘산업재해 사망사고 감축 방향’에서 2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특별 감독하기로 했다. 태영건설은 지난 2019년과 지난해 연속 사망사고가 난 데 이어 올해만 3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특별감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태영건설 본사 감독 내용이다. 그동안 중대재해 발생과 관련해 건설사 본사 감독은 거의 하지 않았다. 대부분 법 위반은 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권한을 쥔 본사의 책임을 강화해야 중대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본사의 ▶리더십 ▶안전관리 목표 ▶인력·조직 ▶위험요인 관리체계 ▶종사자 의견 수렴 ▶협력업체 안전역량 제고 6가지 사항을 문제 삼았다. 고용부는 태영건설 대표이사가 경영 활동에 있어 안전보건 분야 관심이 적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전보다 비용·품질을 우선시하는 기업 분위기가 형성됐다는 게 고용부 판단이다. 또한 태영건설 본사 안전 전담팀이 사업부서에만 편제돼 있어 위상이 낮다고 지적했다. 현장 안전보건 정규직 채용을 늘릴 것도 권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실제 안전체계 작동 여부를 보기 위해 리더십·조직 구성까지 살펴봤다”며 “강제할 권한은 없지만 추후 이행 여부를 확인해 업체 변화를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반응은 갈린다. 현장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본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실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긍정적 지적도 있다. 하지만 정부가 안전 감독을 명분으로 경영상의 문제인 리더십과 조직 구성까지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간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A건설업체 고위 임원은 “정부가 업체 책임 묻기만 강화하다 보니 안전 구호를 몇 번 외쳤는지 교육은 몇 번 했는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게 요즘 일”이라고 했다.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