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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회식 뒤 새벽 5시 출근…‘숙취운전 사망’ 업무상 재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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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5-24 08:39 |
법원, 사망과 업무 연관성 인정
회식에 참석한 다음 날 출근길에 숙취 운전 사고를 내고 숨졌다면 업무상 재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김국현)는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고로 숨진 ㄱ씨 가족에게 ‘ㄱ씨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다’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거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용된 지 70여일에 불과한 ㄱ씨가 직장상사의 회식 제안을 거절하긴 어려웠을 거라고 봤다. ㄱ씨의 과속운전도 숙취로 늦잠을 잔 뒤 최대한 근무지에 빨리 도착하려다 낸 사고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사고가 오로지 고인의 과실로 발생했다고 해도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고인이 일한 주방에서의 지위, 음주·과속 운전 경위를 고려할 때 고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단절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출차: 한겨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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