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 책임 있음에도 사망 이르게 해 죄질 나빠" "벌금형 외 처벌 전력 없고 피해 회복에 노력하는 점 등 고려"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근무하다 사고로 숨진 택배 노동자 사업장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대전 동구 한 택배업체 대표로 있던 중 근로자 B(62)씨가 근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없이 지게차 팔레트 위에서 택배 화물을 정리하다가 1.3m 아래로 추락, 중증 뇌좌상으로 끝내 사망했다.
A씨는 택배 화물 정리작업에 있어 필수인 지게차 및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지게차 사용을 승인하는 등 여러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근로자 안전보건에 책임이 있는 사업주임에도 안전조치 등을 위반하고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벌금형 제외하고 처벌전력이 없고 피해 회복에 노력해 유족이 용서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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