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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손경식 경총 회장 “노사균형성 회복 위한 보완입법 필요”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6-09 08:47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8노동계의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투쟁적이고 비타협적인 노동운동 관행이 만연한 상황이라며 해고자나 실업자 등의 노조 가입이 허용되면 현장 노사관계의 혼란과 갈등은 더욱 커질 우려가 큰 만큼 노사균형성 회복을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경총이 개최한 개정 노조법의 문제점과 보완입법 방향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해고자와 실직자까지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금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골자다.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2년에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그는 개정 노조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거 노조의 입지가 취약했던 시절에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용자 측에 극히 불리하게 규정된 제도들을 주요 선진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를 위해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제도 개선,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조법 보완입법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다. 손 회장은 합리적 노사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개정 노조법에 대한 핵심 개선 과제로 대체근로 금지규정 개선, 부당노동행위 형벌조항 삭제 등을 꼽았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례적인 강력한 수단에 해당한다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부당노동행위제도는 궁극적 목적인 원상회복을 넘어 과도한 형사처벌까지 가해져 과잉규제에 해당하고 노사간 실질적 대등성을 저해하고 있다부당노동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 외에도 노조법 제37조 제3항의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와 노조법 제5조 제2항의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등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총은 노조법 개정으로 인한 산업현장 노사관계 혼란을 최소화하고 기업이 대응방안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 노조법 주요 내용 체크 포인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해고자·실업자 등의 사내 보안생산시설 출입에 대한 접근제한 규정 마련 및 관리책임자 지정 필요 '종사조합원'비종사조합원으로 구분해 조합원 규모 파악 필요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한 과다한 급여지급 요구 거부 등이다. 경총은 개정 노조법 설명회를 이달 18일 개최할 예정이다.

 

[출처 : 조선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