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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2년 연장한다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6-07 08:53

고용부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청년 직장체험지자체 지원도 

 

 

정부가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202312월까지 2년 연장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해 청년에게 직장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이 청년에게 취업을 알선하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6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고용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실업난과 고용여건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30대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인 201910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19개월 연속 감소했고 20대 고용 상황도 역대 최악 수준이다. 고용부는 청년층 문제에 대응하려면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14년 도입한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다. 일각에서는 공공기관 청년 고용의무 기간 연장과 함께 의무고용률을 현행 3.0%보다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공공부문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고용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고용률은 5.9%, 오히려 전년보다 1.5% 포인트 줄었다. 청년 채용 비율이 감소한 것은 제도 시행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지자체를 청년 직장체험 사업 주체로 포함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았다. 현재는 청년의 직장체험 사업 주체를 정부로만 한정하고 있는데 실제 직장체험은 지역 특성에 맞춰 지방 기업과 지자체 협력하에 추진된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대학이 청년에게 취업 알선 등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청년이 중소기업에 장기근속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 밖에 근로조건이 우수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은 청년친화강소기업으로 선정해 특별 지원하기로 했다.

 

[출처 :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