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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외국인력 입국지연' 중소기업, 특별연장근로 활용 가능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7-05 08:42

고용부, 30~49인 사업장에 올 하반기 한시 적용 

 

고용노동부는 이달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49인 사업장 가운데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는 30~49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외국인력 입국 지연으로 업무량 폭증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앞으로 30~49인 사업장이 고용 허가서를 받은 후 2개월이 지난 때까지 외국인력이 오지 않아 업무량이 폭증하면 특별연장근로 인가가 가능하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국인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력에 기대는 기업이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인력도 공급받지 못하고, 8시간 추가 연장도 허용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하반기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향후 외국인력 입국 지연이 해소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특별연장근로는 돌발 상황, 업무량 폭증 등 특수한 사정에 한해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거쳐 112시간을 넘는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인가 건수는 2019908, 20204156, 올해 5월 말 현재 2282건이다.

 

[출처 : new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