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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저상차량, 근골격계 질환 유발”… 택배차 지상출입 힘얻어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7-12 08:52

고용부 용역, 노조 주장 뒷받침
배송 갈등 합의는 쉽지 않을 듯

 

저상차량이 일반차량보다 택배노동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더 유발한다는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지난 4월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인 서울 강동구 A아파트에서 일반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아 택배 갈등이 불거진 지 3개월여 만에 택배노조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1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저상차량 작업이 일반 택배차량에 비해 택배기사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고용부 관계자도 “저상차량 작업이 택배노동자 신체에 더 부담을 주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구체적 수치 등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조사 결과 초안을 지난 9일 ‘공원형 아파트 택배갈등 해결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이하 협의체)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아파트 측은 지난 4월 시설 훼손, 입주민 안전 등을 이유로 모든 택배차량의 지상 출입을 막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만 운행하도록 하면서 택배기사들과 갈등을 빚었다. 공원형 아파트 대부분은 지하주차장 진입제한 높이가 일반 택배차량 차체보다 낮아 차량을 저상차량 형태로 개조하지 않으면 진입이 불가능하다. 저상차량으로 개조하지 않으면 택배기사들이 아파트 입구에서 물품을 내리고 일일이 개별 입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해 노동 강도가 세진다.

택배노조는 저상차량 개조에도 반대해 왔다. 차 높이가 1.27m 정도로 낮은 저상차량 내부에서 물품을 싣고 내리기 위해서는 허리와 목을 과도하게 굽힌 채 일할 수밖에 없어 각종 질환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원형 아파트 입주민과 택배기사 간 갈등이 격화되자 정부는 지난 5월 국토부, 고용부, 택배 노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꾸려 해결방안을 모색해 왔다. 저상차량 작업이 실제 택배기사들에게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하는지 여부는 그간 협의체의 핵심 쟁점이었다.

택배노조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협의체 회의에서 저상차량 개조 없이 기존 택배차량들이 아이들 등교시간을 피해 특정 시간대만 이동하거나 초저속 운행하는 방식으로 공원형 아파트 지상 출입을 허용해 달라고 요구할 방침이다. 입주민 반대로 지상 출입이 끝내 어려울 경우에는 택배 노사와 입주민들이 추가 비용을 분담해 3자 통합배송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입장이다. 정해진 거점에 택배기사들이 물건을 내려놓으면 별도 채용된 배달원이 입주민에게 배달하는 방식이다.

다만 택배사들이 3자 배송시스템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어 오는 30일로 예정된 마지막 협의체 회의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택배사는 이미 택배기사들에게 배송수수료를 지급하는 상황에서 기사들이 배송 업무를 3자에게 맡긴다면 추가 비용은 기사들이 전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출처: 국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