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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고용부 '일터 열사병주의보' 발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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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7-22 09:47 |
"노동자 요청하면 작업중지"고용노동부는 20일 폭염 위기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일터 열사병 주의보'를 발령하고 사업장의 열사병 예방을 위한 기본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열사병 예방수칙에 따르면 건설현장 등에서 사업주가 노동자의 열사병 예방을 위해 충분한 물 그늘 휴식을 제공해야 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1시간마다 10~15분씩 규칙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가 건강상 이유로 작업중지를 요청하면 즉시 조치해야 한다. 또 사업장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면 일시적으로 옥외작업을 단축하고 35도 이상일 경우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옥외작업을 가급적 중지해야 한다. 고용부는 이날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직후 열사병 예방수칙을 건설협회, 주요 건설사, 안전보건 전문기관 등을 통해 산업 현장에 배포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여름철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재해 노동자는 156명이고 이 가운데 사망자는 26명에 달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평년 대비 이례적인 폭염이 예상되는 가운데 열사병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내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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