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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석가탄신일이 5월5일이면?…'겹치는 공휴일'도 대체공휴일 적용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7-21 08:47

앞으로 서로 다른 공휴일이 평일에 겹칠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로 인정한다. 가령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평일에 겹치면 그 다음날까지 쉴 수 있게 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당초 알려진 것처럼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는 것 외에 추가적인 대체공휴일 규정을 담고 있다.

개정안 제3조3항은 "국경일, 설 연휴, 어린이날, 추석 연휴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토요일 및 일요일 아닌 날에 겹치는 경우에도 대체공휴일로 한다"고 명시했다. 해당 사례는 음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휴일과 양력을 기준으로 하는 공휴일이 겹칠 때 적용할 수 있다.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이 대표적이다. 2025년 석가탄신일은 5월5일(월요일)로 어린이날과 겹친다. 이처럼 서로 다른 공휴일이 평일에 겹치면 그 다음날을 대체공휴일을 지정한다는 게 개정안의 요지다. 공휴일이 겹치면서 발생하는 '휴일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현행 공휴일 규정은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에만 대체공휴일을 인정한다. 정부는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공휴일 대상 공휴일을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4개 추가했다. 여기에 '겹치는 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보너스 대체공휴일' 제도까지 신설했다. 개정안 제3조4항에 따르면 설날 연휴, 추석 연휴가 일요일과 겹치면서 국경일이나 어린이날이 그 전날인 토요일 혹은 그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공휴일 다음날도 대체공휴일로 인정한다고 규정했다.

예를 들어 추석 연휴와 개천절이 주말에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 다음날까지 휴일을 하루 더 주는 방식이다. 법제처는 개정안 제3조4항의 문구가 난해하다는 이유로 문구 재정비를 요청한 상황이다. 향후 수십년간 이 조항이 적용되는 공휴일도 없는 상황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대체공휴일의 다양한 경우의 수를 감안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