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등 4일 더 늘어 총 11일 크리스마스·석가탄신일은 제외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토·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직후 월요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된다. 올해의 경우 광복절(8월15일·일요일)과 개천절(10월3일·일요일), 한글날(10월9일·토요일) 다음 월요일이 ‘빨간 날’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일 공포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의 후속조치로, 대체공휴일 확대를 통한 국민 휴식권 보장과 중소기업 등 경영계 부담을 두루 반영했다는 게 인사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된다. 이로써 설·추석 연휴와 어린이날 등 7일에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총 11일로 늘게 됐다. 하지만 당초 대체공휴일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크리스마스(12월25일·토요일)과 부처님오신날(2022년 5월8일·일요일)은 제외됐다. 정부는 상위법이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을 대통령령에 위임했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와 관련단체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체공휴일 추가 적용을 국경일로 한정하고 올해도 내년과 동일하게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 등은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이다.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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