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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SK하이닉스,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근로감독 받아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8-03 09:2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난달 29일 이천 본사 근로감독
SK하이닉스 "확정 아니며 적극 소명"


SK하이닉스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로감독'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근로계약서' 교부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실제 현장에서 근로감독을 진행한 결과 지적 사항이 일부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9일 경기 이천에 위치한 SK하이닉스 본사에 근로감독관을 보내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상 고용부 및 소속 기관에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감독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관련법상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기숙사 등 부속건물 현장 조사와 서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성남지청 소속 근로감독관은 지난 7월 29일 SK하이닉스 이천 본사에 위치한 기업문화 담당 부서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SK하이닉스에 대한 근로감독과 관련해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감독을 실시한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로 아직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혐의와 관련된 국민 제보 및 청원을 받은 후SK하이닉스 본사를 불시에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에 따르면 고용주인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특히 제17조2항은 사용자가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근로조건 사항을 명시한 서면 혹은 전자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근로감독관을 보내 제17조2항과 관련해 SK하이닉스가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정확히 작성하지 않았거나 사용증명서를 미교부하는 등의 방식으로 노동관계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지를 살펴본 것이다.

현재 고용부는 SK하이닉스 측에 추가적인 사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서 일부 위반을 확인한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 보고서 작성과 최종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조사를 진행해야 할 대상이 일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과 관련해 SK하이닉스는 심각한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이며 고용부에 자료 제출을 포함한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계획이다.

고용부는 관련 자료를 모두 취합해 종합적인 검토를 마친 후 위반 사항 유무에 따라 후속 조치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사안에 따라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만약 최종 근로감독 결과에서 위법성이 심각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용부가 과태료 부과 등의 시정명령이나 형사고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근로감독을 통해 일부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현재까지 결정된 것은 없으며 절차에 따라 소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