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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한눈에 보는 나의 직무능력”…‘능력은행제’ 도입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8-11 08:58

고용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 입법예고

NCS 기반 개인별 교육·훈련 정보 인정·관리체계

'직무 융·복합' 기업, 채용 및 직무배치에 활용

 

 

노동자가 교육과 훈련 등을 통해 얻은 직무능력 관련 정보를 저축·관리하고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가칭 능력은행제가 도입된다. 고용노동부는 10일 능력은행제 도입 근거 등을 담은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마련해 11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능력은행제는 개인의 다양한 직무능력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기반으로 저축·관리해 취업이나 인사배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개인별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다. 고용부가 도입 준비 중인 능력은행제는 노동자가 교육이나 훈련 이수, 자격증 취득, 직장 경력을 통해 학습한 직무능력을 저축해 통합 관리할 수 있고 이를 취업에도 활용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과 훈련 등 분야별 NCS가 도입돼 활용돼 왔지만, 직무능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 새로운 관리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기존 체계에서는 학습정보를 훈련과정 명칭 기준으로 분류해 확인할 수 있었지만, 능력은행제에서는 하나의 직무(NCS)10개 내외의 능력단위로 구성해 저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교육·훈련을 통해 습득한 직무능력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고용부의 설명이다.

 

기업은 직무 융·복합이 확산되는 만큼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면 직원들의 채용과 인사배치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용부는 노동자가 자신이 저축한 학습정보를 신청하는 경우 인정서를 발급해주는데 이를 위해 내년부터 정보망 구축을 추진하고, 이듬해부터는 인정서 발급 서비스를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송홍석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능력은행제가 도입되면 개인이 시간과 노력을 더해 취득한 직무능력 정보를 취업이나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기업은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능력중심으로 채용·배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아시아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