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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대법 "버스기사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보면 안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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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8-31 08:50 |
버스기사들이 대기시간에 세차 등 업무를 했더라도 회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었다면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버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30일 밝혔다.
B사 소속 버스운전기사인 A씨 등은 2016년 초과근로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하루 근로시간은 버스운행시간과 운행준비·정리 시간·대기시간·가스충전시간 등을 합한 시간이며, 그 기준에 따르면 자신들이 초과근로를 했으니 초과근로수당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B사는 회사에서 운행준비·정리, 청소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버스운행시간과 가스충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쟁점이 된 건 1일 20분 가량의 운행준비·정리 시간과 배차간격 사이의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느냐였다. 회사 측은 대기시간이 고정된 휴식시간으로 회사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 근로시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이런 대기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하는 등 제대로 쉬지 못하고 대기했어야 했다고 반박했다.
하급심에선 A씨 등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1심은 “대기시간이 불규칙하므로 점심 식사시간과 저녁 식사시간을 4시간 정도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보면 대기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대기시간이 모두 사측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고 봐야 하고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이런 판단은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대법원은 버스운행을 마친 후 다음 운행 전까지 대기하는 시간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시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대기시간 전부를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대기시간에 청소·세차 등 업무를 했더라도 이미 근로시간에 반영된 시간을 초과해서 일을 했는지, 얼마나 일을 했는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버스기사들이 자유로운 별도의 공간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TV를 시청하는 등 방법으로 휴식을 취했다고 볼 수 있는데, 버스기사들은 이 대기시간을 ‘휴게시간’이라고 불렀다고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대기시간이 다소 불규칙하긴 했으나 출발시각이 배차표에 미리 정해져 있으므로 운전기사들이 휴식시간으로 활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며 “대기시간 전부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초과근로시간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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