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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청년 채용 미래유망기업 월190만원, 최대 1140만원 지원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8-26 10:24

6개 부처에서 인정받은 8만개 기업 대상
만 15~34세 청년과 정규직 근로계약 조건
3개월 이상·최저임금·4대보험 충족해야

앞으로 중앙부처의 인증을 받은 미래유망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6개월간 최대 114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6일부터 청년을 채용하는 미래유망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는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취업 길이 막힌 청년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도입된 사업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관련 예산 924억원을 확보했다. 지원 규모가 1만명으로 한정돼 있어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중 기술 혁신성과 성장 가능성이 커 중앙부처로부터 수상·선정·인증을 받은 미래유망기업이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 선정기업’(중소벤처기업부), ‘월드클래스 300기업’(산업통상자원부), ‘그린뉴딜 유망기업’(환경부) 등 6개 부처 24개 사업을 통해 인정받은 8만개 기업이 해당된다고 고용부는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올해 안에 만 15~34세 청년(군필자는 최고 만 39세)과 정규직 채용을 포함해 3개월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또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청년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직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는 않지만 단순노무가 주된 업무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참여 조건을 충족하면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180만원의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지난해 7월 42.7%에서 올해 7월 45.5%로 2.8% 포인트 늘었고, 청년 취업자 수는 같은 기간 380만 2000명에서 398만 5000명으로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청년 고용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으나 공식 실업률에 포함되지 않는 알바생, 취준생, 공시생 등을 반영한 청년 확장실업률은 22.7%로 고용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실정이다. 


권창준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기존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정보기술(IT) 직무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는데 청년이 다양한 분야에서 직무 역량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현장 의견이 있어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을 새롭게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서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