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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우리 조합원 채용하라” 건설현장 압박, 양대노총에 첫 과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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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8-26 08:52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전국의 건설 현장에서 서로 자기 조합원을 써야 한다며 물리력 등을 동원해 시공사를 압박하는 것에 대해 행정 당국이 처음으로 행정 처분을 내렸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청 평택지청은 지난달 16일 민노총 전국건설노조 타워분과 경기남부지부 조직부장 김모씨에게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다. 평택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업체를 상대로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라고 압박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는데,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에선 민노총과 한노총이 일자리를 놓고 업체를 압박하는 일이 수없이 이어졌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 처벌받지 않았다. 경찰이 형법상 강요죄를 적용한 적은 있지만 입증이 쉽지 않아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 그쳤고, 행정 당국의 행정 처분은 전무했다.
평택지청은 이번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채용절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채용 강요 금지’ 조항을 적용했다. 원래 일반적인 채용에 대해 공정하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2015년 도입된 법인데, 여기에 포함된 채용 강요 금지 행위를 노조 갈등에 적용한 것이다. 채용절차법은 누구든 채용에 관해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를 하거나 금전 등을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어기면 최대 3000만원 이하 과태료로 처벌받는다. 고용부 담당자는 “이 법으로 처벌하려면 채용을 강요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강제 수사권이 없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면서 “이번 사례의 경우 제보 내용이 워낙 구체적이라 입증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고 했다. 평택지청은 김씨가 형법상 강요죄를 저지른 것으로도 의심된다며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했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의 갈등은 건설 현장에서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노조 요구를 거부하면 사실상 공사 현장이 마비되기 때문에 업체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는 노조에 끌려다니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번 행정 조치로 과태료 처분에 수사 의뢰까지 이어진 만큼 앞으로 노조가 몸을 사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증거가 남지 않게 음성화만 될 뿐, 업체에 대한 채용 압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전국 곳곳서 시공사 압박
양대노총은 전국 공사현장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포천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는 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차량 약 50대를 끌고 와 공사 차량이 들어가지 못하게 공사장 입구를 막았다. 시공사가 한노총 조합원들과 일을 하려하자 이를 막기 위해 업체를 압박한 것이다. 현장엔 경찰도 있었지만 경찰은 이들에게 교통 범칙금만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의 한 공사현장에서는 민노총이 민노총에서 한노총으로 노조를 갈아탄 조합원들을 해고해야한다고 업체를 압박했고, 업체는 결국 한노총 조합원 20여명을 해고했다. 민노총은 이후 해고된 조합원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입구에서 신분증 검사를 했고, 이에 항의하는 한노총과 뒤엉켜 양측 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졌다. 시공사는 이후 지난달 말 한노총 조합원 16명에 대해 추가 해고 통보를 한 상태다.
민노총 건설노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하청 금지 등을 업체에 요구하는 것이 한노총 조합원들을 해고하라는 것으로 와전되는 측면이 있다”며 “단순히 일자리 다툼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다른 노동계 관계자는 “양대노총 내부에서도 건설현장의 노조 갈등이 도를 넘었다고 보고 있다”며 “노조들이 현장에서 무소불위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조선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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