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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동뉴스] 고용부, 중대재해법 시행령 제정안 토론회…노사 격론 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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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로고스 |
작성일 | 21-08-19 08:29 |
내년 1월 시행 앞두고 시행령 제정 의견 수렴 '직업성 질병 범위' '경영 책임자 의무' 등 쟁점
정부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시행령 제정안과 관련해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용노동부는 18일 이날부터 19일까지 양일간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초 제정돼 내년 1월27일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세부 내용인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1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진행 중이다.
현재 시행령 제정안의 쟁점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경영 책임자의 의무로,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노사 간 치열한 격론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과로사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이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서 빠진 점에 대해, 경영계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가 포괄적이고 불분명한 점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토론회 첫날인 이날에는 경영 책임자 의무, 둘째날인 19일에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시행령 제정안은 기업의 경영에서 안전의 우선 순위를 높이는 것이 1차적 목표"라며 "이번 토론회가 일부 쟁점에 대한 노사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이견을 좁히는 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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