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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인천서 실업급여 부정수급 858건 적발…30억원 반환 명령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09-14 08:39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8월까지 인천 지역에서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행위 858건을 적발해 추가징수금 등 30억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적발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로를 하거나 소득이 있으면서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이었다.

인천 한 제조업체에서 정년퇴직한 근로자 A씨는 이후 용역업체로 소속만 바꿔 계속 일을 하면서도 실업 상태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했다가 적발됐다.

A씨는 올해 8월부터 최근까지 3차례 실업급여 420만8천400원을 부당한 방법으로 받아 챙긴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입건돼 검찰에 송치됐다. 

중부고용청은 이 같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자진 신고자에게는 최대 5배의 추가 징수액은 부과하지 않으며, 부정수급액과 반환 여부 등을 고려해 검찰에 형사처벌 선처도 요청할 방침이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자진 신고 기간에는 부정수급 제보도 받을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면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