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제 개선…부모 동시·순차 휴직시 급여상향
내년 7월1일부터 실업급여의 보호를 받는 이들의 고용보험료율이 0.2%포인트(p) 오른다.
퀵서비스 기사와 대리운전 기사는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보험을 적용받는다.
육아휴직 제도도 개선된다. 육아휴직급여의 소득 대체율이 오르고, 아빠 육아휴직 제도가 '3+3 부모육아휴직제'로 통폐합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보험료율 인상은 실업급여 계정에 한해 이뤄진다.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고용유지, 구직급여 등 지출이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보험기금 재정이 악화됨에 따라 기금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추진된다.
근로자 고용보험료율은 이로써 1.6%에서 1.8%로 오르며, 예술인·노무제공자(특고) 보험료율은 1.4%에서 1.6%로 오른다.
또한 노무제공플랫폼을 기반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도 고용보험 적용대상 직종으로 추가된다.
육아휴직 지원제도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개편된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자녀가 생후 12개월이 될 때까지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통상임금 80% → 100%)해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첫 번째 육아휴직의 최초 3개월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80%이고, 두 번째 육아휴직의 첫 3개월 급여 수준은 통상임금 100%다. 이것이 모두 통상임금 100%로 통일되는 것이다.
즉,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3개월'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를 완화하고 육아휴직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 4~12개월의 급여 수준은 기존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인상한다.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도 7~12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50%(상한 월 120만원)에서 80%(상한 월 150만원)로 올린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현행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신설로 통폐합된다. 다만 3+3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생후 12개월 이상의 자녀를 가진 육아휴직자를 위해 내년에 한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경과조치를 시행한다.
두 번째 부모가 2022년에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기간이 1개월 이상 남은 경우,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와 소득대체율이 인상되는 일반 육아휴직급여 중 유리한 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
이밖에 고령자 고용장려금이 신설되고, 사업주 훈련 지원한도 제외대상 사업이 추가되는 등 내용도 이번 개정령안에 담겼다. [출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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