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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안전검사 안받은 '산업용리프트' 자진신고하면 과태료 면제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0-20 08:32

고용노동부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1021일부터 1231일까지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용 리프트는 건물 내에서 제품·자재 등 화물을 실어 옮기는 산업용 엘리베이터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 주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 안전성을 유지해야 하는 설비이다.

 

최근 5년간 38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특히 많았다. 사고 원인은 낙하방지장치 등의 안전장치가 없거나 정비 중 가동중지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안전검사를 받을 경우 과태료(500만원) 처분 면제 등 불이익 조치 없이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안전검사 결과에 따라 산업용 리프트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 설치비용을 지원해 안전한 리프트 보급을 앞당기기로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기계기구는 사용중지 등 강력한 조치로 안전한 작업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산업용 리프트를 주로 사용하는 제조업·도소매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출처 : 파이낸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