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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뉴스] 백신휴가 안 주고 연차도 못 써…직장내 '백신 갑질'
작성자 로고스
작성일 21-11-15 09:06

여전히 권고 사항인 백신 휴가"백신 유급휴가 도입해야" 

 

 

"백신을 맞은 상사가 '아무 후유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백신을 맞고 나서 근육통도 심하고 열이 올라 조퇴를 했는데 상사가 '미열에 조퇴가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전에 백신 부작용을 심하게 겪어서 백신을 맞지 못하고 있는데, 상사가 밥도 같이 못 먹게 하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너무 힘들어 정신과를 다니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1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다.

 

이 단체가 지난 7월부터 11월 현재까지 접수한 '백신 갑질' 사례는 이메일 15건과 카카오톡 메시지 65건 등 모두 80건이었다.

 

제보자 대부분이 중소기업 직장인이었는데, 백신 휴가를 주지 않으면서 연차마저 못 쓰게 하거나 백신 휴가 중에도 업무를 지시하는 사례가 많았다.

 

한 제보자는 "백신 접종 다음 날 휴가를 주느냐고 물었더니 연차를 쓰라고 했다""백신을 접종하고 연차를 내려 했더니 다음 날까지 보고서를 만들라고 해서 아픈 몸으로 출근해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백신을 맞은 다음 날 아파서 상사 전화를 못 받았다. 휴가 끝나고 복귀하자 팀원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고 노골적으로 따돌렸다"고 털어놨다.

 

직장갑질119"미국, 캐나다, 이탈리아 등은 백신 휴가제를 도입해 백신을 맞은 뒤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우리나라는 백신 유급휴가가 없어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직원들만 백신 휴가를 편하게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신 미접종자를 따돌리는 사례도 있었다.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거나, 기저질환이 있어 백신 접종을 미루는 직원을 괴롭힌다는 것이다.

 

한 제보자는 "기저질환이 있어서 백신을 나중에 맞으려고 하는데 회사는 예외 없이 무조건 맞으라고 한다""코로나 감염자가 나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징계·해고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오진호 직장갑질119 집행위원장은 "백신을 접종한 모든 직장인에게 유급휴가를 의무화하고, 정부가 비용을 지원했다면 백신 갑질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차별과 백신 갑질을 만든 것은 정부"라고 주장했다.

 

[출처 : 매일경제]